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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2020 근로자녀장려금] 금액/ 홈택스 반기 신청방법/기간/자격요건

 

 

 

안녕하세요 보스냥입니다 ^^

어느덧 2020년도 3월이 다되가고 있네요.. 시간이 은근 빨리 가는듯 해요 

이러다 이제 5월이 되고 또 시간은 훌쩍 가고 그러겠지요...? ㅠㅠ

 

 

아무튼 매해마다 제가 꼭 중요시하고 챙기는게 있는데요, 바로 자녀근로장려금입니다!

이거 은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챙겨가고 계시지요? ^^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자격요건만 되면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는 국가장려금이 바로 '자녀근로장려금'입니다

 

 

생긴지는 얼마안됬지만 아주 핫하게 모르는 사람이 드물정도의 복지제도가 되었지요

그런데 자녀근로장려금이 작년 2019년과는 조금 다르게 올해 2020년 제도가 바뀐것 알고 계신가요?

아주 많이 바뀌진 않았고, 신청기간 등이 조금 변경되었으니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스포 알려드리자면 연1회 -> 연2회로 반기 지급제도로 바뀐게 포인트에요

그럼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아래와 같이 전체 메뉴가 뜨는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를 클릭하면되요

 

 

그밖에 방법은 ARS, 손택스(국세청어플), 서면신청(세무성방문 또는 우편접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가장 간편한 방법은 바로 ARS와 홈택스죠!

중요한것은 장려금을 빠르고 편하게 지급받으려면 신청할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합니다

 

 

 

 

 

[자녀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위에서도 다뤘지만, 올해들어 가장 달라진점!

바로 신청기간이죠~ 연1회만 신청하면 되었던 방법이 연2회로 반기제도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 작년까지 방법은 5월에 정기 신청하면 지급은 9월에 한번만 되고 이런식이였죠!

대신 2020년부터 들어선 반기 지급제도는 상반기(8월신청/ 12월지급), 하반기(3월신청/ 6월지급)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반기제도로 바뀌었지만, 올해부터 바뀌어서인지 기존의 정기지급(연1회)와 반기지급 중

선택해서 신청지급 받을 수도 있다고 되어있군요!


 

 

정확한 신청기간은 표에 나왔듯이 아래와 같아요

 

-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2019. 8. 21 ~ 19. 09.10) / 지급시기 (19. 12월 중)

 

- 하반기 소득 / 신청기간 (20. 02. 21 ~ 20. 03. 10) / 지급시기 (20. 06월 중)

 

※ 단,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 소득이 있는 가구는 종전대로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받아야 하며, 근로 소득만 있는 가구는 종전 1회 지급방식와 연 2회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근로장려금 자격요건/신청대상자]

 

 

 

근로장려금의 지급방식이 연 2회로 바뀌면서 국세청에서는 155만 가구에게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자녀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총 소득 요건기준에 따라 지급이 되며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이번 정보에서는 2019년 말부터 시작하여 올해들어 본격 바뀐 반기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반기는 3월1일부터이니 이제 슬슬 준비해두었다가 3월초에 되면

꼭 챙겨서 신청하면 좋겠지요? ^^

 

 

자꾸만 바뀌는 복지제도와 이런 장려금제도는 유용하게 꼭 알아두었다가 그때그때

챙겨받아야겠어요~ 앞으로도 또 바뀐 여러 제도나 유용한 정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