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 정보

[2020년 차상위계층] 자격/ 재산조건/ 혜택/ 신청서류방법 알아봐요

 

 

"2020년 차상위계층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2020년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요즘 코로나19때문에 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계급여나 재난특별지원금 등

복지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듯 해요

 

 

하지만 기존에 재산이나 급여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빈곤층에 속하지도 않아서

애매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도 많다고 하니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오늘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바로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뜻합니다

즉 잠재적인 빈곤층을 말하는데요

기초수급자 대상은 아니되, 소득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50% 미만)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즉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말합니다.

 

빈곤층<차상위계층<중산층<상류층

 

 

 

■ 중위소득이란?

 

 

소득순서대로 배열했을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일컫습니다.

50% 미만은 빈곤계층

50~150% 사이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즉 소득수준이 해당 기준안에 속해야 그에 맞게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878,597원

2인가구 1,495,990원

3인가구 1,935,289원

4인가구 2,374,587원

5인가구 2,813,886원

6인가구 3,253,184원

 

 

 

■ 2020년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주로 크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1. 생계지원

자활근로, 푸드뱅크통한 기부식품 제공을 받을 수 있고

아동급식이나 우유급식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영양플러스, 양곡 할인 등이 있습니다

 

2. 의료지원

노인 안과검진, 인공관절 및 수술비 전액부담

만 11세~18세 이하 청소년은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도 있습니다

 

3. 주거지원

LH나 SH에서 시행하는 전세임대같은 주거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전기요금 할인, 단열재, 바닥재, 배관공사 같은 에너지지원사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장학금, 교육비지원, 학자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교육비에는 방과후 수업이나 인터넷 통신비 같은것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5. 돌봄지원

간병인 필요시, 방문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과 법률에 대한 도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위와같은 혜택들이 있으며 그밖에도 이동통신요금 감면,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복지일자리, 그린PC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장애인연금,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같이 혜택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비과세라고 하네요~

 

 

 

 

 

 

■ 2020년 차상위계층 신청절차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관련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 재산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서류제출 방문 후, 근로능력이나 소득과 재산을 검토진행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이 방문하여 선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및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싸이트에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

아래 싸이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0133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문의129 장애인연금129 장제급여129 아동급식129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129 아동발달지원계좌129 청소년 특별지원129 교육급여 1544-9654 --> 청소년전화 1388 --> 이전 다음 서비스별 연락처 더보기

online.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