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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기준/금액/사용처] 서울,경기인천,대구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의결됬다는 소식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던 긴급생활비는 이미 예전에 다 신청지급까지 되었지만, 정부자체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식은 여야 공방으로 인해 한참 깜깜무소식이라 다들 갑갑하셨죠~ ㅠㅠ

 

 

요번에 새롭게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 각각 지자체별로 기준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다는데요

신청방법과 사용처, 금액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및 금액]

 

구분

지원액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171만 가구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금액은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수준입니다

긴급생활비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죠?

가구의 수는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 체계상의 가구 기준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즉, 건강보험상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면 한 가구로 본다는 거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제 제일 중요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청방법은 우선 전에 긴급생활비와 거의 똑같습니다

온라인 아니면 직접 방문인데요, 신청기간이 방법별로 각각 다릅니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요번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5월11일부터 이용하는 각 카드사에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11일에 신청하면 지급은 13일부터 지급된다는 군요!

 

 

오프라인신청은 혼잡을 피하기위해 역시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건 3개월내에 신청을 하지않으면 전액 기부처리 되기때문에 꼭 기간내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신청은 고령자나 기초수급자, 장애우분들 등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지자체로 전화상담으로 신청하시면 공무원이 직접찾아가서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네요

 

 

신청대상자인지 확인은 5월 4일 ~ 6월18일내에 아래 싸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아직은 날짜가 안되서 열리지 않았네용..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긴급재난지원금 :: main

 

www.xn--jj0bb2kr6h965bxcbp8g.kr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신용 및 체크카드의 경우는 아동돌봄쿠폰처럼 포인트가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는건데요,

단 시티카드는 제외가 된다고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선불카드또는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제한 업종이 있으니 사용처를 잘 보고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통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에선 사용이 안되는게 기본이며 소상공인 가게, 전통시장,

병원및 약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선불카드의 경우 따로 온누리상품권싸이트에 가맹점으로 없어도

긁는 카드기가 있으면 거의 사용되더라고요 ^^

사용처는 보통 해당광역시 및 도에서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다른지역에서는 사용이 안될꺼에요 

 

참고로 사용기한은 8월 31일 월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급여부]

 

 

이건 아직 논란이 많은 사항인데요, 검색을 해봐도 딱히 명확하게 나온게 없고 다들 말이 다르더라고요

가장 정확한건 직접 신청해보는게 답인것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은게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기때문인데요, 

특정지역은 긴급생활비를 받았어도 중복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가능하고 또 어떤 지역은 중복지급이 안된다네요

대구와 경남지역은 중복이 안된다는 말들이 많던데, 또 뉴스에서는 중복가능하다고 나왔다고 하고...

 

 

일단 통상적으로 알려진바로 결론내리자면, 전액을 받느냐에 대해서는 말이 많은 편이고

지자체에서 생활비를 받은 사람은 중복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됩니다...

예를 들자면, 경남의 경우는 4인가구 기준으로 50만원을 지급받은 곳은

차액인 50만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국가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에서 8할, 지방에서 2할의 비율로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때매 지자체자체에서 부담되는 지역은 지자체의 부담금을 줄이고 지급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0만원 지급인 경우, 지방의 부담 20%를 제외하고 80만원만 받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이건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니, 정확한건 시청이나 동사무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확인해보는게 좋을듯 합니다